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8일,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9년 1월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여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총 243개 지자체 중 1개의 광역지자체와 7개의 기초지자체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5억 원 이상의 자활기금을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29개 지자체가 5억 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자활기금 집행액 370억 원을 단순 계산할 경우 지자체 당 약 1.5억 원 정도 집행하였고 보유액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과도한 대출금리, 방만한 자활기금 운용 등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은 자활기금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금 관리 및 운용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자체가 자활기금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춘 자활기금의 최소 적정규모를 법령에 명시하는 동시에 자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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