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호주의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도 상당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27,466명이고, 완치자 25,159명, 사망자 905명입니다.

 3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감소한  일자리 수는 44만 개(4.1% 감소)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습니다.

 식 서비스업은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은 12.9%가 줄어들었습니다.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228,100명이 증가한 937,4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p 증가한 14.5%입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지난 5월 13일에 제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 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료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검진 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의 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검진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 항목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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