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3차례 투표 서 6표 이상 받은 후보 안나와 결론 못내
-.  "공수처장 선출 불발 야당측 의결권 남용 주장은 어불성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해산되었습니다.

  여당측 후보위원들은 "야당측이 의결권을 남용,  추천위 활동종료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측 위원은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종료시킨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차 회의 이후 위원들이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추가 자료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그 후,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수임 및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고, 각 심사대상자의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논의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습니. 

  이후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되었고,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에대해 이현(국민의힘 추천) 추천위원은 "3차에 걸친 표결에도 6명 이상 찬성의결을 받은 후보가 없어 회의를 속개하여 재추천과 심사 및 표결을 통해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측이 묵살했다"면서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에 원인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현 위원은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며 "당장 추천위원회의 속개를 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 회의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