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위한 별도의 제정법안 마련 필요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는 별도로 체육인 복지에 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2100963, 2101923)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진술인으로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윤 법률사무소 커넥트 변호사 등 전문가 2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김대희 선임연구위원은 「체육인 복지법안」 제정 필요성 및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관별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국위 선양에 공헌한 체육인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 은퇴선수 지원 등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 유도 등 스포츠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윤 변호사는 「체육인 복지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체육인 복지사업 분야를 확장 적용하려는 것이며, 체육인 복지 정책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하위 법령 등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입법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체육인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며, ▲장애체육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보상 기준과 은퇴 이후 생계보장 방안, ▲생활체육인 포함 여부 등 체육인 범위 설정기준,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율 저조 극복 방안,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체계 보완,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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