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 중국 디지털화폐 특허 84건, 한국 '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중국 암호법」(2020. 1. 1. 시행)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였고(2017년 연구소로 확대 운영), 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 한국은행은 2020.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여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나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의 암호제품 사용 제한 및 암호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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