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관광법안소위, 스포츠산업 대출범위 확대 및 신용·기술 보증을 신규로 도입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의결
-.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등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를 열어 4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등 2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스포츠산업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서비스업자 등을 위한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체육기금을 신용․기술 보증기금 등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와 관중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시설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여행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기관등의 장이 사업자 등록 등을 직권으로 말소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유원시설의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논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업자에 한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병설 대중골프장 설치·운영 성과 및 규제 폐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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