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 중심 평가,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사업, 계속비 적용을 통한 4차 산업혁명형 R&D 추진체계 마련
-. 방사선종사자 건강영향조사, 무자격자 원자로 운전 금지,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기적 안정성 평가(PSR) 도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15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7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31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 평가제를 보완하는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도 경쟁과 연구 유인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단년도 예산편성이 아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R&D 추진체계의 합리화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였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입주승인을 입주계약 등으로 간소화하고,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입주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특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전시설의 설치, 폐쇄 검토 단계서부터 주민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 초안의 공람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시설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PSR : Periodic Safety Review)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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