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산업의 융자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스포츠산업 대출범위 확대 및 신용보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의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대안 및 수정안 포함)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 계획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K-POP의 해외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한국수화언어법」개정안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여행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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