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배상제도’ 전면 도입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의원과 오기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0호)과 「징벌배상법안」(의안번호 제2103916호)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 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상 조사본부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상거래 전반을 포함한 경제활동영역에 충격을 주는 등 사회 전반의 리스크와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 추진에 앞서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 국가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기업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정 석좌교수는 징벌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배상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여 당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도 전면 도입시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며, 오히려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배상법안」 및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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