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1월 27일 15건과 30일 3건 등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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