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 '2020-34호, 통권 제148호'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4호, 통권 제148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쉽고 빠르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하자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의 교환이나 구입금액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州) 별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하자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재 판정 없이도 자동차제작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의 반복적인 고장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환·환불 과정을 간략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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