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공법단체화
-. 불법공매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 벌금 및 과징금 도입,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금지로 수익 추구 기회 차단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은 공법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민법상 법인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공법단체화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민법상 법인에 머물러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화 정신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회계규칙 도입 등은 단체를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어 낮은 수준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공매도를 저지를 유인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날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공매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전에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매도를 활용하여 쉽게 수익을 추구할 기회를 차단하고 주가의 과도한 하락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증권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정보 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대안),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외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고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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