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약 2조 2,000억 원 증액한 558조 원으로 확정...법정기한 준수하며 여야 합의 처리
-. ‘감염병예방법’·‘조두순방지법’·‘불법의료기관 감독 강화법’ 등 민생법안 97건 통과

  2일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국민 관심 법안’이다수 처리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본회의 의결... 
코로나 위기 대응 공감대 속 법정 처리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성과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여 정부안 대비 2.2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이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 7,900억 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 8,876억 원 감액, 8조 848억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1,972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국채를 3.5조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내역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 확보 위한 9,000억 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 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 분 확대를 위한 1,814억원 증액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 326억 원 증액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 2,621억 원 증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6,829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월 30일 지정한 18개 세입부수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18개 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실제 처리된 세입부수법안은 총 16건 등입니다.

  의결된 세입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세율을 45%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본 공제 9억 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 납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부터 0.02%p, 2023년부터는 0.08%p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0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개인사업자‧법인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2년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반영되었습니다. 


<2>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의결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현행법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으로 규정하였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도 국가 및 지자체가 마스크 지급 등 감염병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코로나19로 국내 스포츠 일정이 전면 중단·연기됨에 따라, 프로스포츠 산업이 큰 직격탄을 맞았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프로스포츠 경기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기본계획’에 감염병 방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향후 재난상황 속에서도 스포츠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은 프로스포츠 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하여, 구단-선수 간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을 통한 선수 권익 보호의 길을 열었다.

③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지속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안」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감염병 속에서도 안전한 국제회의를 준비·개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의결

① 지난 본회의(11.19.)에서 처리되었던 ‘전자발찌감독강화법’에 이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을 학생상담지원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마련했습니다.

②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같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중 30%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청소년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를 도모했습니다. 

③ 성 비위·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징계처분 이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비위·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의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부수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아동학대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처리

①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보완·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 고위험군 아동 예측 및 학대 예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분리조치’를 새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②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③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어, 장애인학대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에 ‘성범죄자’로만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대상자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했습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5>‘연금 재테크방지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의결

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연금 재테크 방지법’이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하여 고소득자의 제도 악용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기간 1년 이상·체납금액 5백만 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체납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체납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휴직·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기관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 공표 의무를 새로 부여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누구든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무면허자 등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전신마취 등을 하게 한 경우’를 추가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했습니다. 

③ 원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만 원자로를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했습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 작성 시 초안공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원자로 관계시설 운영의 개방성·민주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원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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