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일본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 도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년 4월 시행된 일본 「민사집행법」은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정보에 대한 재산조회에 있어서는 재산개시절차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5~6개월이 소요되므로, 실무상 채무자의 계좌에 대하여 투망식 압류를 통해 사실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실무에서는 현행 재산조회 제도가 실무적으로 유용한 재산탐색 방안으로 이용되지 못하여, 투망식 압류 등 강제집행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도 일본의 법 개정과 같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재산조회에 있어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 확정 즉시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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