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입니다.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총 59명(2019년)이었으며,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나 처리절차 및 조치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포함)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41명(2020.9월말 기준)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사유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