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0-35호, 통권 제149호) 발간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계좌에 대한 유럽연합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계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5호, 통권 제149호)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Paypal, 중국의 Alipay 등과 같이 글로벌 수준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양성하기 위하여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은 의원발의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계좌’를 기반으로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과 대출은 제외하고 결제와 송금,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자금융사업자는 은행과 연계된 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방안은 유럽연합․영국․싱가포르․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2015년 유럽연합의 ‘지급서비스지침2’(PSD II / Directive (EU) 2015/2366)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유사한 지급사업자(payment institution)와 지급계좌(payment account)를 규정하고 건전성 감독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지침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침의 성질상 이를 수용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서 법제가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결제망 참여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의 양 측면에서 감독과 감시를 받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둘째, 지급계좌는 은행의 예금계좌와 달라서 이자의 지급이 없고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무료 지급서비스 광고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지급계좌의 특성과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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