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하자분쟁 접수 10년간 62배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 건 가량 접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12월 8일 개정(내년 12월 9일 시행)
-.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2.8.공포, `21.12.9.시행) 으로 추가 신설된 재정절차에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건처리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위원회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확정(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되도록 하는 재정기능 신설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위해 접수된 건수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0년 69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29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자판정기준 고시의 지속적인 보완 필요
법원의 판례 및 건설감정실무를 분석하여 이와 배치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동 고시를 더욱 폭넓고 정밀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 모순 해소해야
아파트 등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을 「공동주택관리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법률 간 모순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일반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임대차 개시) 후 최대 10년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종료 후 최대 10년으로 즉 임대기간 만큼 기산점이 미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