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은 14일, 「미국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시사점」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전통적으로 의원의 재산보유나 주식거래에 대해 관대한 정치문화를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정책분야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원에게 이해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그 자체로서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연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핵심제도는 ‘재산신고 및 공개’라는 자율적 규제입니다. 

 연방의원은 매년 자신의 재산과 주식거래를 의회(사무처)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범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신고의무가 면제됨)

 재산신고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할 경우에는 5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연방의원의 의정활동상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를 살펴보면, 상원의 경우 의원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갖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하원의 경우 의원이 개인적·재정적 이해관계를 갖는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 배정이나 위원활동을 기피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재산신고제도’에 초점을 맞춘 이해충돌방지제도만으로는 이해충돌상황이 ‘정치부패’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의회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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