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IT 기업은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국은 자국에서발생하는 다국적 IT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기준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①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②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OECD는 20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과 부과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디지털세 세부사항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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