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하기 위해 상설 특위로 역사문제대책특위 구성 제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 의원은 16일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되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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