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인정제도를 강화하고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김진선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동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실업급여 인정제도의 강화 및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의 정도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발적 이직에 대한 37개국의 제재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혀 제재하지 않은 나라가 2개국, 급여액을 삭감하는 나라가 2개국, 지급기간을 유예하는 나라가 19개국,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직 6개월 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40.7%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24.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제도의 강화 방안과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사전적 검토도 병행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화된 현행 실업인정제도를 유지한 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경제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직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형식적 구직활동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20대 국회의 경우 실업자가 이직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2018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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