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3년에 대한 현황과 선고 사례 파악을 통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형법」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나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총 벌금형 선고 사건(제1심)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비율은 2018년 1.37%, 2019년 2.76%, 2020년(10월 기준) 2.90%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체 형사공판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형사공판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 기준 2018년 0.38%, 2019년 0.72%로 확인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선고형이 벌금형인 범죄나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별도 선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 사유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제력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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