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내용과 특징
 미국 상·하원은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제정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5년 마다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장된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특별히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라이오방송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와 소형 SD카드, 유무선인터넷 등 첨단기술장비의 적극적 활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2004년 기준 200만 달러에서서 300만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우리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 내부를 분열·와해하려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J. Biden)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다를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