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철폐·수출증대, 일본 규범 구축에 중점 
-. RCEP 타결, 한일 교역 규모 축소 가운데 장기적 측면에서 상호 시장 접근성 향상 기대됨
-. 향후 한국에 유리한 규범구축을 위한 논의 및 적극적 의견 개진이 요구됨
-. ASEAN에서의 한일 양국 기업 경쟁 고조 전망됨에 따라 대비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9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한일 경제관계 전망」을 다룬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RCEP 타결에 대한 일본 국내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통합경제권의 형성, 투자 및 원산지규정 등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공통의 규범이 형성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본 공산품 수출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CPTPP에 포함된 소스 코드 공개요청 금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일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RCEP은 개방도가 낮고, 관세철폐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한일 간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다음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한일 간 RCEP관련 인식차이가 발견됨. 한국이 RCEP을 통한 관세철폐 및 수출증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투자·원산지·디지털 무역규범 구축에 역점을 둠. 한국에 유리한 규범구축에 관한 적극적 논의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ASEAN 지역에서의 한·일 기업 간 경쟁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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