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료로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데 최근 LTE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주파수 할당의 문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탐색했습니다.

 예상・실제매출액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점, 5G 무선국 투자옵션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한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5G 무선국 15만 국 이상 구축 조건을 기준으로 3.9조 원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하였으나, 같은 달 30일 12만 국 이상 구축 조건에 3.77조 원으로 수정하여 최종 발표했습니다.

 주파수 할당 대가 판단의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의 판단에 따라 큰 금액의 할당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판단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할당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등 국민의 삶과 연관되므로 대가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지국 구축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할당 조건을 세분화하여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전역에 안정적인 통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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