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안정화 기금에 307억 5천만 달러 지원
-.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따른 주(州)ㆍ교육구의 평가, 책무, 보고 등 일부 법적 의무 면제
-. 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요건 완화 및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ㆍ이자 면제 
-. 한국의 경우, 대학생 및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학업성취도 저하 및 격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해소 대책, 교육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은 30일, 「미국 「CARES Act」 중 코로나19 대응 교육분야 지원 조항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27일에 코로나19 대응책인 「CARES Act」를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 지원과 교육 안정화 기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초ㆍ중등교육에 대해서 코로나19 긴급 상황에 따라 주(州)와 교육구에 대해 평가, 책무, 보고 등의 일부 법적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고등교육 관련 조항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요건 완화와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이자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CARES Act」에 따른 전체 보조금은 2조 2천억 달러이고, 이의 약 1.4%는 해당하는 307.5억 달러를 교육 안정화 기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교육 안정화 기금은 1) 주지사 긴급교육지원금과 2) 초·중등학교 긴급지원금, 3)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했습니다.

 주지사 긴급교육지원금은 주지사가 각 지역(주)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일정 용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ㆍ중등학교 긴급지원금과 고등교육 긴급지원금의 대부분은 교육구와 대학 및 학생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각 주에 배분된 초ㆍ중등학교 긴급지원금의 90% 이상을 교육구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등교육 긴급지원금의 90%는 대학에 지원하고, 수혜 학교들은 지원금의 50%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학생 및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학업성취도 저하 및 격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해소 대책, 교육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생과 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6월에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두 차례 연기하여 11월에 실시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및 학력 격차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원격수업을 위한 전자기기 지원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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