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특징과 향후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최종 서명한 RCEP은 GDP·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대, 교역규모 면에서는 EU·일본 FTA(2019.2.1. 발효)에 버금가는 FTA입니다.

 2019년 IMF 데이터에 따르면, RCEP 15개국의 인구는 22.6억 명(세계 인구 29.9%), GDP는 26조 달러(세계 GDP의 29.6%), 무역규모는 9.2조 달러(세계 교역의 24.5%)입니다.

 하지만 현재 RCEP은 한·일 간 개방수준이 낮고,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획기적인 협상 제안이 없는 한 인도 가입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노동·환경 챕터가 없고, 투자분쟁해결절차와 우회조치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일 간 개방수준은 품목 수 기준으로 83%(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76%, 일본 78%)에 불과하여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개방수준이 가장 낮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방수준(85%)보다도 낮습니다.

 국회는 이번에 체결한 RCEP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EU와 같은 지역공동체가 들어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RCEP 회원국에 대하여 수준 높은 다자무역협정으로의 업그레이드,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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