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은 30일,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20대 국회에는 제헌국회 이래로 가장 많은 24,141건의 법안이 제출되어서 그 중 3,195건의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13.2%의 법안가결율을 나타냄. 법안가결율은 대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의원안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제20대 국회 입법활동의 특징으로는 의원안의 급증, 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강화, 안건신속처리제에 의한 쟁점법안의 처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안을 2만 건을 넘어서 21,594건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제19대 국회 대비 39.8%증가한 것임. 반면에 정부안은 제19대 국회 대비 1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안의 가결율 하락 및 위원회대안반영 폐기율 급증, 그리고 위원회안(대안)의 가결율이 100%에 이른다는 점은 제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입법의 중심지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신속처리제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짐. 총 9건의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쟁점법안이었습니다.

 해당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제19대 국회에서 사라졌던 물리적 충돌이 재발했음 제20대 국회 법안가결율이 36.4%라고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안반영폐기 및 수정안반영폐기된 법안을 가결법안에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처리유형의 경우 대안이나 수정안에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절차상으로 위원회에서 폐기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서 가결된 법안과 함께 가결법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 국회의 법안가결율 13.2%는 주요국 의회의 가결율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은 대표적인 ‘지역구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의 가결율이 평균가결율의 2배가 넘는 28.5%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9.7%), 국토교통위원회(18.5%) 등이 법안가결율이 높은 위원회였습니다.

 의원안의 처리현황을 국회의원의 배경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안의 가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결된 법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48.1%)이 새누리당 의원안(30.9%)보다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선수별로 보면 재선의원안의 가결율이 가장 높은 반면, 3선 이상 의원안의 가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안과 비례대표 의원안의 가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의원안보다는 남성의원안의 가결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제20대 국회 입법소요기간을 분석하였는데,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577.2일이었음. 정부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412.9일, 의원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269.5일이었습니다.

 반면 가결된 법안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결되기까지 평균 146.3일 걸렸는데,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평균 269.5일이 걸려서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소요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안건신속처리제 등을 재설계할 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운영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원내교섭단체대표간 협의주의’와 국회 의사결정의 원칙으로서 ‘다수결주의’간의 갈등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재발되었습니다.

 이 두 관행과 원칙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활동 뿐만 의정활동 전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국회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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