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경쟁력인 시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고 있어 데이터 거래・활용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하여 데이터 관련 기술력・활용도가 낮고 거래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측면에서 주요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도록 이익을 환원하고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방안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담긴 데이터와 같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상 소유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신용정보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을 일반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위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정보은행 사업모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용・거래를 촉진하고 정보주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합리화,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공공적 성격의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 데이터 독과점 규제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저작물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만 기업의 소유권 및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지배력 전이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법 또는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포괄적인 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 거버넌스 정립, △ 거래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거버넌스 정립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기관과의 관계, 설립 형태,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기반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거래소와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을 확대하고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 제도를 도입하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각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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