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1일,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분야별로 데이터 정책 담당 조직이 분산되어 있지만 범정부적 정책조정 기능이 약해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금융데이터는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분야간 정책의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을 조정하기에 그 포괄 범위가 넓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한시적 자문위원회여서 지속적인 정책 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청을 신설하거나 데이터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즉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 신설이나 기본법 제정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대안은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을 충분히 검토・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체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과도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사회・경제적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추진하여 데이터가 더 이상 저장・보호하고 감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정책의 목표를 ‘데이터 산업 성장’보다는 ‘데이터 생태계 강화’에 두고 구체적이고 통제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분야별 데이터 정책의 모순・공백・충돌・모호성이 없도록 부처간 역할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부처간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전체가 통일된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에 해당하는 국가 데이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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