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 등 많은 중소도시의 교통서비스가 열악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지원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1일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을 다룬 『입법 및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의 경제 활력 감소 등으로 인해 농어촌 등 많은 중소도시의 교통서비스가 열악해지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지원 법령이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담기 위해 여러 쟁점을 종합하여 (가칭)‘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통소외지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 지역에서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그 원인을 검토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향후 활발한 학술적 논의 및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역별 여건에 바탕한 다양한 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정 교통계획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 쟁점이 재원 문제로, 이러한 고민을 지자체에만 미뤄두기보다는 정부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소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의 개선 및 보다 다양한 교통운영 전략이 요구됩니다.

 적극적인 노선의 조정, 버스나 택시 공영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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