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은 ‘복수의결권으로’
-.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 . 발행은 ‘상장직전까지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1일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정책방안을 제시한『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②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1 -』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185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총 3편으로 발간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입법 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입법‧정책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첫째,「벤처기업법」과 「상법」개정법률안에서 각각 차등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명한 용어를 ‘복수의결권권주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법」보다는「벤처기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직전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중 발간 예정인 마지막편에서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법률에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 중 제한조치 및 전환조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총 3편의 시리즈 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1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①벤처기업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 (2020.12.29. 발간)

 2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②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1」 

 3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③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2」 (2021.1월 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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