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적 정비는 미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차 관련 갈등은 점차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주차에 대한 법·제도적 현황과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아파트 단지 내부의 이동로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고, 「주차장법」에도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뚜렷한 행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소통을 위한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도 공동주택 내 주차나 주차 방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법률에서 주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만, 공동주택 등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확립이나 입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법제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처벌이나 행정력을 통한 처리 보다는 주민간 협의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에 대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강조한 「공동주택 관리법」(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특정인의 주차 및 이동권을 위해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적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침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 두기에는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의 역할이나 법적 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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