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탄핵안 가결, 헌재 변론 거쳐 탄핵여부 결정
-. 박근혜 대통령 '추문설' 보도,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 개입 혐의
-. "탄핵 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상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

국회,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소추
국회,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소추

 '산케이 재판' 개입 혐의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게돼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됩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소추위원으로서 소취의결서 정본 및 부본의 헌법재판소 제출을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에게 위임하여 탄핵소추안의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과 함께 오후 5시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이수진 의원이 '탄핵 이후 판사들의 판결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판결을 잘못 내렸다는 이유가 아니라 판결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면서 "탄핵 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상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