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해고 사유는 '불성실 근무'
-. 허위사실 유포 등 당사자 및 관련자, 당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회부. 형사고발 방침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으로 비난을 받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부당해고 프레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수행비서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당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회부와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해고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황망한 프레임에 갇힌 며칠 동안 '사건을 키워서 도움 될 게 없지 않냐'는 조언에 따라 침묵했다"면서 "저는 침묵했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 전 비서와 측근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해고 사유도 밝혔습니다.  수행 및 운전을 담당한 해당 비서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 제외와 주 4일 근무 보장에도 불구하고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잦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 위협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 중 8번은 개인 용무 ▲수차례 경고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공개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처음 해고사유로 밝혔던) '업무상 성향 차이’는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며 "전 비서의 명예를 위해, 전 비서의 동의 아래 했던 최대한의 포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해고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첫 면직 통보는 9월 11일이었으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았고 의원실측은 10월 14일 두번째 면직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해고 사유를 놓고 갈등을 계속하다가 면직일(11월30일)을 합의했으나 전 비서는 다시 12월 20일까지 면직 처리 보류를 요청해 12월 22일 최종 면직 처리됐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11월 30일 면직을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는 한달 간 급여를 실제 근무한 신임 수행비서에게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전 비서는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면서 "몇 명의 당원이 가담해 도왔으며 전 비서였던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