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대다수는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 보장의 범위 확대와 수준 제고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개선해가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작업환경과 농사일의 특성상 농업인은 다양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골절, 근육/인대 파열, 삠/접질림, 허리/목 디스크 파열 등의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정 암이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타 인구집단보다 취약합니다.

 실제 농업인 안전보험의 2019년 사고율은 6.3%로, 산재보험 평균 재해율(0.58%)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낮은 급여 수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점 등이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현실(2019년 기준 가입률이 63.1%에 그침) 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의 내실을 다지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여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할 필요 
-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 그러나 적어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실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음
-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연금형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열어놓아야 함 

 둘째, 장기가입이나 가족 등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유형 다양화
- 농업 현장에는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좀 더 높은 보장수준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함
- 장기가입보험은 ‘연금방식’ 급여의 도입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농업 부문의 인력 운용 특성상 보험 가입 단위를 ‘가족형’이나 ‘농장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함
- 보험유형의 이러한 다양화는 근로환경 쇄신 및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셋째, 농업작업관련재해(질병) 목록에 ‘개방형 정의’를 보완할 필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목록’에서 배제된 질병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구조임
- ‘목록’에 없는 질병이 농작업에서 유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개방형 정의’의 취지를 살리고, 업무 관련성 평가를 국가기관이나 국가위탁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관련 규정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넷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만큼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
- 이는 농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함은 물론, 농업인 안전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 교육, 홍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보고서는 "추후 중장기적인 공적 사회보험화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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