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 21년만 첫 전부개정 ... 공신력 있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치유 위한 내용 담아 
-.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 설치, 선거전용망 보안강화,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관리강화, 사전투표참관인 우체국 동행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사전투표논란 재발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상정·심사하여 1건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3건의 개정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 

  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보강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오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법규정을 엄격화하여 사전투표제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6개월간 보관토록 하며,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선거전용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외의 정보는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바코드에 담을 수 없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할 때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