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관련 법·제도 및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지역균형뉴딜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megacity)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동남권광역특별연합”) 등 다양한 광역연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의 발굴,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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