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투표 절차 투명성 강화 및 공명선거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편투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동불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편투표는 최근 비대면 투표방식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편투표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허위신고, 대리기표, 투표간섭·방해, 기표된 투표용지의 은닉, 훼손 등 입니다.

 우편투표절차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의 경우 ‘참관인 및 투표사무원 파견’, ‘거소투표용지의 투표자 본인 수령 확인’,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투표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소투표자 및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長)을 대상으로 한 선거참여 및 공명선거 준법교육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현지실사 강화와 엄정한 법 적용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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