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 및 폐특법 시효 20년 연장
-.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국가·포항시·경상북도가 분담,
-.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 허용, 소셜벤처기업 지원근거 마련 등 법안 14건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날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성환)를 구성하였고, 해당 법안을 동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했습니다.

  동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해외자산계정을 두며,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변경(이익금의 25%→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하고 법률의 존속기한을 20년 연장(2025년→2045년)하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 및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률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 의결)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 → 5년)를 규정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안, 수정 의결)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안, 수정 의결)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 규정하여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안, 수정 의결)은 소셜벤처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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