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견제 체계 구축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및 외부감사 의무화 등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 
-.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49인→100인,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개최하여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를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인바, 금번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①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② 수탁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③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였으며,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의 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정비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개정안과 국립묘지 자연장지에 대한 이장요청을 제한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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