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산업의 범위 확대,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R&D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산업 발전 및 산업시장의 확대를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연구산업 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연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심에서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연구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 전문연구사업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구산업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산업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및 연구사업자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은 제정법안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기후변화대응’으로 정의,  정부 기후변화대응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추진.지원 시책 마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적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우정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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