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 대학생 등의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5일 「환경분쟁 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8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이들이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으나,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에 따라 작년 하절기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발생한 홍수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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