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야
-. 종사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제정되었
고,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종사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 개념의 명확화 및 하위 규정 마련, (2) 새로운 운송기술 발전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 (3) 종사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 규정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 화물의 기준인 소형·경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하위 규정에서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택배 배송 수요의 증가와 향후 드론 등 운송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하여 운송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 △표준계약의 내용 확정 및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구체화,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택배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영업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범위·내용, △다양한 계약 및 취업 형태에 관한 사례 분석, △사례 분석에 포함된 업무매뉴얼 제공 등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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