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필요
-.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대응 및 권리 보호 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의 쟁점과 향후 과제' (김여라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실시간·양방향 상품판매 방송)”의 시장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신규 미디어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이용은 증가하고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시장 및 이용자 실태 조사와 규제 및 정책은 미비한 상황으로, 다음의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 융합형 신규 미디어 서비스 규제의 틀과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OTT 및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제의 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텔레비전 홈쇼핑 산업 규제와의 형평성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텔레비전 홈쇼핑과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방송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규제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산업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허위·과장 광고나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익숙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방송을 예고하고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허위ㆍ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언어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쇼핑과 콘텐츠를 접목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신규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피해 대응 및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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