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5호, 통권 제15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6일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에스토니아·스위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5호, 통권 제154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대유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에스토니아와 스위스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의회선거법」에서 의회의원을 온라인투표(i-Voting)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온라인투표는 유권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정된 사전 투표기간 동안 유권자가 신원확인(ID) 카드 또는 모바일 ID를 사용해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의 신원은 집계를 위해 중앙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에 도달하기 전에 온라인투표용지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스위스는 온라인투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표의 실시, 그에 필요한 인증 및 보안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서로 다르게 구성된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인터넷에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방법으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거나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대유행 상황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맞는 투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투표는 생활친화형 모바일기기(휴대전화기, 태블릿 pc 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은 물론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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