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직·학사 등 내용 규정  
-. 데이터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등 40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에너지 분야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과 무등록업자에 대한 전기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각각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학사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촉박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각각 신설하여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유명인의 재산적 손실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전기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금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제재처분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에서 출원수수료 및 특허료를 면제하는 등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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