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개 지방의회 사무처 실무직원 138명 대상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17일부터 3일간 실시
-.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지방자치법의 이해’ 강의 개설을 통해 지방의회 실무직원 역량 강화 지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온라인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을 실시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강화 흐름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의원 9,067명과 직원 13,363명 등 총 22,43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방의회 연수과정」 중 하나인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은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실무진들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됩니다. 

  이번 과정에는 54개 지방의회(광역의회: 6개, 기초의회: 48개) 소속 실무직원 138명이 참여하여, 작년 10월에 실시한 온라인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73명 참여)에 비해 참여자 수가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이번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은 연수생들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의사 실무·의안 실무· 회의운영론·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이론과 사례연습을 결합한 실전형 강의로 구성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이해’ 강의는 작년 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다룸으로써 전면 개편된 개정법률에 대한 연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방의회가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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