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겸직제도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전에 고려할 사항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로 부여된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에 신설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 등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