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17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원자력안전법」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발주자가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시 환경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위로 하여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천억원 정도인 3억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서 약 1조 5천억원 정도인 9억 SDR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자력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것으로 보입니다.